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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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