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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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