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벌금 선고 후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 누리집 또는 전자관보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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