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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발표 2026-06-19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엇을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어떻게
법 개정으로 포함된 자전거 관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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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