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6-19
픽시자전거에 제동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통행 제한과 처벌 대상입니다. 제동거리 최대 13.5배 길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