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돈 제도 변경
발표 2026-06-18
정부가 하반기부터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아울러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