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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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