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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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