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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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