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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발표 2026-06-16

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3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대
언제
오는 23일부터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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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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