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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사혁신처 건강 제도 변경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발표 2026-06-16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대
언제
오는 23일부터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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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