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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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