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감액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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