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보건복지부 제도 변경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발표 2026-06-16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누가 받나
어르신
무엇을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언제
2026-09-17 시행
어떻게
소득 기준 상향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