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