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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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