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발표 2026-06-15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누가 받나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얼마
10%
어떻게
민영주택 청약 시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