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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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