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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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