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