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합니다. 효과가 없는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 유도 및 과잉 처방 사례가 포함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검토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및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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