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건강 제도 변경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발표 2026-06-11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합니다. 효과가 없는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 유도 및 과잉 처방 사례가 포함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검토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및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가 받나
의료인
무엇을
비정상 및 가짜진료 조사
얼마
최대 1년 면허 정지
언제
이달 15일부터
어떻게
행정조사반 가동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비슷한 정책 모아보기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