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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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