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행정안전부 제도 변경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발표 2026-06-11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민원창구 악용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누가 받나
공무원 및 민원인
무엇을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어떻게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