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민원창구 악용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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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