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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안전 제도 변경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시행…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발표 2026-06-10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무엇을
허위사실 유포 금지
얼마
5000만 원 이하 벌금
언제
11일부터 시행
어떻게
형사처벌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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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