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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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