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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변경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

발표 2026-06-09 신청 마감 2026-10-09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무엇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얼마
부당이득금 최대 3배
언제
이달 17일부터 시행
어떻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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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