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맹점은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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