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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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