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산후조리원은 폐업이나 휴업 사실을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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