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1년 요건 삭제로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 등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주민총회에서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 주민 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