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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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