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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 허용

발표 2026-06-08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누가 받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주민
무엇을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춤
어떻게
거주요건 완화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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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