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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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