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또한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통합운영되고,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진료 수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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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