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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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