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재해 피해지역 복구 더 빨라진다…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발표 2026-06-02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누가 받나
재해 피해지역 주민
무엇을
재해복구 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
얼마
9000여 건
어떻게
행정절차 조정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