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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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