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배달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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