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안전 제도 변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발표 2026-06-02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무엇을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얼마
25세까지
언제
2026년 7월 1일 시행
어떻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에 따라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