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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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