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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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