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3571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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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