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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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