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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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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