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기관은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로 넓혀지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와 면허신고 안내 체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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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