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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건강 제도 변경

건보료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복지부, 생활밀착 혁신과제 5건 선정

발표 2026-05-26 신청 마감 2026-12-31

최저보험료 초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집니다. 면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누가 받나
건강보험료 납부자
무엇을
분할납부 신청 기준 완화
얼마
최저보험료 초과로 변경
언제
오는 7월부터
어떻게
신청 기준 완화 및 회수 확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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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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