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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국민 '안전권' 법으로 보장한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발표 2026-05-26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법령·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복구까지 국가 책임 범위에 포함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축에 나선다.

누가 받나
모든 국민
무엇을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어떻게
법제정 후 6개월 뒤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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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