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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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