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입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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