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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교육부 장관 특목고 지정 동의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발표 2026-05-20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교육감
무엇을
특목고 지정
어떻게
교육부 장관 동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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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