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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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