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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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