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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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