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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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