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또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에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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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