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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발표 2026-05-14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또 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에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누가 받나
5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
무엇을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언제
내년부터
어떻게
고용노동부 발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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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