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경력지원서비스'로 이름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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