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에는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또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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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