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5-12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되는 새 경보제도! 읍·면·동장이 주도하여 신속하게 대피! 홍수정보 발령 시 긴급 문자로 알림! 공공시설 외 민간시설까지 운영!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