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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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