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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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