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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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