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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발표 2026-05-12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노동자
무엇을
체불임금 회수 절차 강화
어떻게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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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