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예정 제도 변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발표 2026-05-12 확정 전 — 심의 중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누가 받나
세입자 있는 주택 소유자
무엇을
실거주 유예 확대
언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어떻게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