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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9년 장사한 내 가게, 새 건물주가 권리금 막아도 되나요?

발표 2026-05-21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손님을 쌓아가며 장사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새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통보했습니다.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권리금 요청 마세요." 박 사장은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상가 임차인
무엇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얼마
최대 5000만원
어떻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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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