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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집 제도 변경

9년 장사한 내 가게, 새 건물주가 권리금 막아도 되나요?

발표 2026-05-21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가게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하세요.

누가 받나
상가 임차인
무엇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얼마
최대 5000만원
어떻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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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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