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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유산청 문화·여가 제도 변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이중 절차 없앤다…'불합리 규제' 개선

발표 2026-05-11

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이란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9개 권역을 말한다.

무엇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
어떻게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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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