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이란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9개 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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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