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