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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 제도 변경

'저가 관광·쇼핑 강요' 근절…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 규정

발표 2026-05-08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엇을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언제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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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