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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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