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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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