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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여가 제도 변경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발표 2026-05-06

이제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혜택 사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됩니다. 사업자의 책임 회피 조항도 개선되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화로만 탈퇴 가능했던 절차도 온라인으로 개선됩니다.

누가 받나
공연 멤버십 가입자
무엇을
환불 약관 개선
어떻게
14~30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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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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