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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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