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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여가 제도 변경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발표 2026-05-06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누가 받나
공연 멤버십 가입자
무엇을
환불 약관 개선
어떻게
14~30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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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