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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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